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2.27>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② 가정어린이집의 최초임대료는 법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