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