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영 제49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7.11, 2018.7.17>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3.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