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