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5.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6. 편입 토지 현황 도면

7. 토지이용계획 도면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가 영 제3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나.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표 공유자 및 다른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