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④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5조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1.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설비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삭제 <1999.10.30>
②삭제 <2002.12.30>
③삭제 <1999.10.30>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⑦삭제 <2002.12.30>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⑪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⑫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법 제7조제1항제1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②법 제7조제1항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③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④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6조의3 삭제 <2003.12.30>
제7조 삭제 <2002.12.30>
제7조의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삭제 <2002.12.30>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개정 2000.12.29>)
①삭제 <2002.12.30>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③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30>)
①삭제 <2002.12.30>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Array
④제3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2000.12.29>
⑤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제9조의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ㆍ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턴사원"이라 한다)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당해 인턴사원(그 가족을 포함한다)의 국외체류를 위하여 지급하는 주택임차비용ㆍ보험료ㆍ생활보조비ㆍ이사비용 및 왕복항공료
2. 당해 내국인이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3. 당해 인턴사원의 직무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소재한 학교ㆍ연구소 등에 지불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교재비
4. 당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5.2.19>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개정 2000.12.29>)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제11조의2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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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2.19>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⑥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삭제 <2000.12.29>
⑧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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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 <2001.12.31>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5.2.19>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05.2.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2.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한 주식의 당초 취득금액과 이미 융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17조 삭제 <2000.12.29>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삭제 <2000.1.10>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③삭제 <2002.12.3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③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개정 2003.12.30>)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4.22>
1. 삭제 <2000.12.29>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4.2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0.1.10, 2000.12.29, 2001.6.12, 2001.9.29, 2001.12.31, 2002.6.25,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4.10.5, 2005.2.19>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⑦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제24조 삭제 <2000.12.29>
제24조의2 삭제 <2000.12.29>
제24조의3 삭제 <2000.12.29>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29, 2005.2.19, 2005.3.8>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6.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8. 삭제 <2000.12.29>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3.2, 2003.12.30, 2004.6.5, 2005.2.19, 2005.3.8>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의2.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1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③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개정 2003.12.30>)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2005.2.19>
③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4.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5. 점술업(占術業) 및 대부업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ㆍ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②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1항에 규정된 업종
③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5인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⑤법 제30조의4제3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일시적인 휴업을 하는 경우
제27조의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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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개정 2001.12.31>)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0>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제4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제30조 삭제 <2001.12.31>
제31조 삭제 <2001.12.31>
제32조 삭제 <2001.12.31>
제33조 삭제 <2001.12.31>
제34조 삭제 <2001.12.31>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금액을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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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삭제 <2001.12.31>
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⑦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1.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⑧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⑨삭제 <2001.12.31>
⑩삭제 <2001.12.31>
⑪삭제 <2000.1.10>
제35조의2 (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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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⑦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③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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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등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ㆍ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하나의 주식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ㆍ변제와 함께 일시에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④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ㆍ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⑤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2.19>
1.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 및 양도로 인한 경영개선효과
2.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⑦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삭제 <1999.10.30>
⑨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⑪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ㆍ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⑫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수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⑬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감소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⑭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당해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 대상법인이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⑯제10항과 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39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의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또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법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과 법 제3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⑥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⑦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⑧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⑨법 제4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⑩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⑫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면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세액이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⑭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⑯법 제4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⑱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⑤법 제4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잔금청산일 이전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⑦법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⑧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7조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⑨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⑩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2001.12.31>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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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37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1.12.31>
제40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농업기반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②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또는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12.30>
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 : 법인의 부채상환ㆍ상호지급보증해소 및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ㆍ대출금의 출자전환ㆍ단기대출의 중장기대출전환 등 부채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2. 자구계획 : 부동산ㆍ유가증권 등 자산양도, 계열사의 합병ㆍ청산, 주주의 자산증여, 감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③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기업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 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⑥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동협약에 의한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분할법인에 존속시키고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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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에는 주식양도ㆍ양수계획,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⑥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법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따른다.
⑨법 제4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37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⑩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 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⑪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20
⑫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⑬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⑭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기업교환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⑮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ㆍ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당해 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⑯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 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⑰교환대상법인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교환계약서를 주식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교환대상법인의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은행은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환대상법인은 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⑲법 제46조제1항ㆍ동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간에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③법 제4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말한다.
⑥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과세이연금액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하고 취득한 주식중 양도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의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합병법인의 주채권은행으로 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⑤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합병계획, 합병후 합병법인의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무구조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⑦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45조 삭제 <2001.12.31>
제46조 삭제 <2000.12.29>
제47조 삭제 <2001.12.31>
제48조 삭제 <2001.12.31>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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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추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등의 주주(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거주자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2. 교환하거나 이전한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ㆍ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3.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과세이연금액
제49조 삭제 <2000.1.10>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2001.12.31>
②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⑤삭제 <2001.12.31>
⑥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2000.1.10>
②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5.2.19>)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부동산의 취득
2. 부동산의 개발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의 매입
4.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②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4.10.5, 2005.2.19>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제52조 삭제 <2001.12.31>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①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②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③삭제 <1999.10.30>
④삭제 <1999.10.30>
제55조 삭제 <1999.10.30>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4.3.17, 2005.2.1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2002.12.30>)
①삭제 <2002.12.30>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삭제 <2001.12.31>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2.12.30, 2005.2.19>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⑩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1.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2003.12.30>
제59조 삭제 <2003.12.30>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30>)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③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④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31, 2002.12.30>)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삭제 <2002.12.30>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삭제 <2003.12.30>
⑥삭제 <2003.12.30>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⑧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신설 2005.2.19>
⑨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⑩삭제 <2001.12.31>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⑬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삭제 <2000.12.29>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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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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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66조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⑧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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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⑧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2.19>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등본 1부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Array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제67조 삭제 <2001.12.31>
제68조 삭제 <2001.12.31>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개정 2000.12.29>)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제69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③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5.2.19>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5.6.30>
②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2003.12.30>)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5.2.19>
③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제73조 삭제 <2001.12.31>
제74조 삭제 <2001.12.31>
제75조 삭제 <2001.12.31>
제76조 삭제 <2001.12.31>
제77조 삭제 <2001.12.31>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개정 2001.12.31>)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8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설을 이전하여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시설"이라 한다)을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②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③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신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④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세액 전액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한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시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⑥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개정 2001.12.31>)
①삭제 <2001.12.31>
②삭제 <2001.12.31>
Array
④삭제 <2001.12.31>
⑤삭제 <2001.12.31>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삭제 <2001.12.31>
④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삭제 <2001.12.31>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삭제 <2001.12.31>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③삭제 <2001.12.31>
④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삭제 <2001.12.31>
⑥삭제 <2001.12.31>
⑦삭제 <2001.12.31>
⑧삭제 <2001.12.31>
제81조의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③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삭제 <2001.12.31>
⑦삭제 <2001.12.31>
⑧삭제 <2001.12.31>
제81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 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8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1조의4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 삭제 <2001.12.31>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이하일 것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2000.12.29>
⑥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삭제 <2001.12.31>
⑧삭제 <2001.12.31>
제82조의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0.5, 2005.2.19>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1.12.31>
④삭제 <2001.12.31>
제82조의3 삭제 <2005.2.19>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19>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⑤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⑥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Array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등
나.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신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등은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제3호외의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다)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예탁한 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Array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⑨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⑩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ㆍ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⑪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⑫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법 제8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⑮법 제88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제82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증 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주식저축대상자확인서
③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삭제 <2001.12.31>
⑤삭제 <2001.12.31>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삭제 <2001.12.31>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 제82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제84조 삭제 <2000.1.10>
제85조 삭제 <2000.1.10>
제86조 삭제 <2000.1.10>
제87조 삭제 <2000.1.10>
제88조 삭제 <2000.1.10>
제89조 삭제 <2000.1.10>
제90조 삭제 <2000.1.10>
제91조 삭제 <2000.1.10>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 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
②법 제9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말한다.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6.5, 2005.2.19>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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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제95조 삭제 <2001.12.31>
제96조 삭제 <2000.12.29>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개정 2001.12.31>)
①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3.6.30,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건축물관리대장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1.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
2.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주택의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매매계약서
나. 등기부등본
다.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신축주택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분양계약서
나. 계약금납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⑤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2001.8.14>)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8.14>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6.30, 2003.11.29, 2005.2.19>
⑥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⑧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⑨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⑪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위탁운송비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라 함은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19>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④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사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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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6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3.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4. 공연단체
5. 공연관련 산업
6.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7.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②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이라 함은 각각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의 잔액부터 상계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한다.
④법 제104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⑤법 제104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당해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제104조의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④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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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⑧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⑩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4조의9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4.24, 2005.2.19>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삭제 <2000.12.29>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3.11.29, 2003.12.30, 2004.4.24, 2005.2.19>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3. 삭제 <2000.1.10>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0.12.29>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삭제 <2003.12.30>
30. 삭제 <2003.12.30>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12.30>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⑨삭제 <2000.12.29>
⑩삭제 <2000.12.29>
⑪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⑯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의2 삭제 <2001.12.31>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④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3. 「은행법」에 의한 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항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경우 : 당해 금융기관
2. 금지금선물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선물업자
⑦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2. 금지금선물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⑪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공급량 또는 수입가액ㆍ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금융기관중 선물업자가 금지금선물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⑬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ㆍ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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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0.1.10>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 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 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외교관면세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②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10.5>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2005.2.19>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제111조 삭제 <2001.12.31>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2조의2 삭제 <2000.1.10>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2005.2.19>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한다)
2.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3. 주류
4. 삭제 <2000.1.10>
5. 삭제 <2000.1.10>
6. 삭제 <2000.1.10>
7. 삭제 <2000.1.10>
8. 삭제 <2000.1.10>
9. 삭제 <2000.1.10>
10. 삭제 <2000.1.10>
11. 삭제 <2000.1.10>
12. 삭제 <2000.1.10>
13. 삭제 <2000.1.10>
14. 삭제 <2000.1.10>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⑦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 "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 "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 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다만, 지배주주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를 양도할 수 있다.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출자자를 주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③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지방세면제)
①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01.12.31>
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③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5.2.19>
④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⑥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⑦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⑧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⑨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1.8.14, 2001.12.31>
⑩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5.2.19>
⑪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⑫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 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2004.6.22, 2005.1.5>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⑪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⑫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⑬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⑭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⑮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⑯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⑰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⑱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2.1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5 (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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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8 (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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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제116조의9 (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①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6조의11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30>
④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4.6.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6.22>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3. 삭제 <2003.12.30>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18>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2.19>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ㆍ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8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9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주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0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2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2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116조의24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말한다. <신설 2005.2.19>
③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④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⑥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⑧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3.12.30, 2005.2.19>
⑨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7, 2001.8.14, 2005.2.1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⑩법 제1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⑪법 제1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⑫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3.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ㆍ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
가.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
나.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
다. 광업 : 100분의 7
라. 제조업 : 100분의 20
마. 도매업 : 100분의 18
바. 소매업 : 100분의 15
사. 건설업 : 100분의 23
아. 음식업 : 100분의 46
자. 숙박업 : 100분의 45
차.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
파.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
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법 제122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삭제 <2002.12.30>
제119조 삭제 <2000.12.29>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0.12.29>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 2002.12.30>)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②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5.2.19>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⑧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⑨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ㆍ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국세청 법인납세국장ㆍ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2.19>
1.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ㆍ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23조 삭제 <2001.12.31>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5.2.19>
제125조 삭제 <2001.12.31>
제126조 (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제128조 삭제 <2001.12.31>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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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중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4.24, 2005.2.19, 2005.3.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1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의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8.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18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1.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2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⑦삭제 <2000.12.29>
⑧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⑨법 제135조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5.2.19>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⑩법 제1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5.2.19>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삭제 <2001.12.31>
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삭제 <2001.12.31>
②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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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판정,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제136조 (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