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
제1조 (권한대행)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기점과 종점 및 중요경과지
3. 유료도로 설치 허가 연월일
4.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
5. 공사비의 상환분에 대한 원리금의 연차상환 계획
6. 통행료의 징수실적
7.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이유와 부대조건
8. 권한대행자명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제1조의2 (유료도로 관리권의 처분제한) 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ㆍ합병 또는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 유료도로관리권의 이전ㆍ분할ㆍ합병 기타 처분의 사유
4. 이전ㆍ분할ㆍ합병 기타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할 자의 성명 및 주소
제1조의3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 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도로법 제24조 본문ㆍ제29조 내지 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5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제5항 및 제6항ㆍ제52조 내지 제54조ㆍ제54조의4ㆍ제54조의5ㆍ제62조 내지 제67조ㆍ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ㆍ제78조 내지 제80조의2, 고속국도법 제9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조ㆍ제3조제2항ㆍ제4조제2항ㆍ제5조제2항ㆍ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제2조 삭제 <1999.4.9>
제3조 삭제 <1999.4.9>
제4조 (유료도로공사시행의 공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사착수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4.9>
제5조의2 삭제 <1999.4.9>
제6조 (통행료 면제차량)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차량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23>
1. 교통단속용 차량
2.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차량
3. 체신관서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제7조 (통행료의 기준)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7ㆍ1>
1. 노면의 개량ㆍ구배의 감소등 도로 구조의 개량이나 통행로의 변경에 따라 당해유료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시간과 운전비ㆍ수송비ㆍ하역비 또는 포장비등에 관하여 통상받는 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2. 차량의 종류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제2호 가. 내지 다. 의 자동차의 종별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8ㆍ5ㆍ17, 1996ㆍ11ㆍ6>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4ㆍ1, 1994ㆍ12ㆍ23>
1. 2이상의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노선명을 기재한 서류
2. 2이상의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4.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계획서
제8조 (통행료 징수공고)
①도로관리청이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다음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징수자
2. 시설물의 명칭 또는 유료도로의 구간
3. 통행료의 징수 기간
4.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상과 그 금액
5. 통행료의 면제를 받는 차량 또는 통행인
6. 통행료의 징수방법
7.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소에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의 대행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미리 이를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0조 (권한의 대행)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대행하거나 당해유료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의 관리를 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동 제34조, 제40조, 동 제43조 내지 제45조, 동 제48조 내지 제51조, 동 제53조, 제54조, 동 제62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관리청의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1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구간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5. 수지예산의 명세
6. 공사비 원리금의 연차적인 상환계획
7. 통행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8. 통행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구간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로관리청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