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 1999.04.09 | 대통령령 제 16245호 | 1999.04.0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권한대행)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기점과 종점 및 중요경과지

3. 유료도로 설치 허가 연월일

4.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

5. 공사비의 상환분에 대한 원리금의 연차상환 계획

6. 통행료의 징수실적

7.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이유와 부대조건

8. 권한대행자명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제1조의2 (유료도로 관리권의 처분제한) 법 제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ㆍ합병 또는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 유료도로관리권의 이전ㆍ분할ㆍ합병 기타 처분의 사유

4. 이전ㆍ분할ㆍ합병 기타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할 자의 성명 및 주소

제1조의3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 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도로법 제24조 본문ㆍ제29조 내지 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5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0조제5항 및 제6항ㆍ제52조 내지 제54조ㆍ제54조의4ㆍ제54조의5ㆍ제62조 내지 제67조ㆍ제69조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ㆍ제78조 내지 제80조의2, 고속국도법 제9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조ㆍ제3조제2항ㆍ제4조제2항ㆍ제5조제2항ㆍ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4.9>

제2조 삭제 <1999.4.9>

제3조 삭제 <1999.4.9>

제4조 (유료도로공사시행의 공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사착수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4.9>

제5조의2 삭제 <1999.4.9>

제6조 (통행료 면제차량)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차량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23>

1. 교통단속용 차량

2.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차량

3. 체신관서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제7조 (통행료의 기준)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7ㆍ1>

1. 노면의 개량ㆍ구배의 감소등 도로 구조의 개량이나 통행로의 변경에 따라 당해유료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시간과 운전비ㆍ수송비ㆍ하역비 또는 포장비등에 관하여 통상받는 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2. 차량의 종류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라. 특수자동차

마. 이륜자동차

바. 원동기를 단 자전거

②제1항제2호 가. 내지 다. 의 자동차의 종별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8ㆍ5ㆍ17, 1996ㆍ11ㆍ6>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0ㆍ4ㆍ1, 1994ㆍ12ㆍ23>

1. 2이상의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노선명을 기재한 서류

2. 2이상의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4.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계획서

제8조 (통행료 징수공고)

①도로관리청이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다음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징수자

2. 시설물의 명칭 또는 유료도로의 구간

3. 통행료의 징수 기간

4.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상과 그 금액

5. 통행료의 면제를 받는 차량 또는 통행인

6. 통행료의 징수방법

7.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소에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의 대행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미리 이를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0조 (권한의 대행)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대행하거나 당해유료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의 관리를 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동 제34조, 제40조, 동 제43조 내지 제45조, 동 제48조 내지 제51조, 동 제53조, 제54조, 동 제62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관리청의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1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구간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5. 수지예산의 명세

6. 공사비 원리금의 연차적인 상환계획

7. 통행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8. 통행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구간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도로관리청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로서 사무취급비(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중 직원의 봉급ㆍ여비ㆍ시설ㆍ기계 및 기구 기타 사무취급비를 말한다)에 충당할 금액은 매년 당해연도 통행료징수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공사설계 감독등)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공사감독 및 검사와 기타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삭제 <1999.4.9>

제15조 삭제 <1999.4.9>

제16조 삭제 <1999.4.9>

제17조 삭제 <1999.4.9>

제18조 삭제 <1999.4.9>

제19조 삭제 <1999.4.9>

제20조 삭제 <1999.4.9>

제21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5165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200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17 일부개정 (연혁) 제32962호 공포 2022.10.25 시행 2022.10.25 일부개정 (연혁) 제31819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6.23 타법개정 (연혁) 제31614호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1330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연혁) 제31330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연혁) 제30545호 공포 2020.03.24 시행 2020.03.24 일부개정 (연혁) 제30302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9657호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492호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일부개정 (연혁) 제29417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일부개정 (연혁) 제29417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일부개정 (연혁) 제28700호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일부개정 (연혁) 제28556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연혁) 제28329호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0 일부개정 (연혁) 제28191호 공포 2017.07.17 시행 2017.09.18 일부개정 (연혁) 제28191호 공포 2017.07.17 시행 2017.07.17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740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27554호 공포 2016.10.25 시행 2016.10.25 일부개정 (연혁) 제27088호 공포 2016.04.05 시행 2016.07.06 일부개정 (연혁) 제26813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연혁) 제25941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457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25456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011호 공포 2013.12.17 시행 2013.12.17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247호 공포 2012.12.21 시행 2012.12.21 일부개정 (연혁) 제24085호 공포 2012.09.05 시행 2012.09.07 타법개정 (연혁) 제23734호 공포 2012.04.17 시행 2012.04.18 일부개정 (연혁) 제23320호 공포 2011.11.28 시행 2011.11.28 일부개정 (연혁) 제21715호 공포 2009.09.03 시행 2009.09.06 타법개정 (연혁) 제2123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784호 공포 2008.05.19 시행 2008.05.20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541호 공포 2008.01.11 시행 2008.01.11 타법개정 (연혁) 제20323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일부개정 (연혁) 제19637호 공포 2006.08.01 시행 2006.08.01 일부개정 (연혁) 제18821호 공포 2005.05.07 시행 2005.05.07 일부개정 (연혁) 제18667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4.12.31 전부개정 (연혁) 제17352호 공포 2001.09.06 시행 2001.09.06 일부개정 (연혁) 제16245호 공포 1999.04.09 시행 1999.04.09 타법개정 (연혁) 제15166호 공포 1996.11.06 시행 1996.11.06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3558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1.12.31 타법개정 (연혁) 제12208호 공포 1987.07.01 시행 198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9835호 공포 1980.04.01 시행 198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9013호 공포 1978.05.17 시행 1978.05.17 일부개정 (연혁) 제04734호 공포 1970.03.14 시행 1970.03.14 전부개정 (연혁) 제04355호 공포 1969.12.01 시행 1969.12.01 제정 (연혁) 제01888호 공포 1964.07.23 시행 196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