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9조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