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이란 별표 1 비고에 따른 연간통행료수입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