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통행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7.14>

②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로관리청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통행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도로업무의 담당자

2. 도로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④그밖에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