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납부금액ㆍ납부사유ㆍ납부기간ㆍ교부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납위탁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납부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수납위탁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③「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각각 법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8.2.29, 2013.3.23, 2019.1.15, 2020.3.24>

1.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2. 징수사유

3.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4. 납부기간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차량의 종류 및 색상

3.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의 화상(화像)정보

4. 진출입 또는 경유하는 요금소의 통과일시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차량영상정보에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차량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되기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12.29>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사.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

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

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

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연차별 유지ㆍ관리계획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운영비 집행계획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조직ㆍ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5. 민자도로의 연차별 교통안전 계획(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6. 민자도로의 연차별 정보관리 계획

②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전년도 9월 30일 또는 사용 개시 30일 전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의6(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제15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