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연차별 유지ㆍ관리계획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운영비 집행계획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조직ㆍ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5. 민자도로의 연차별 교통안전 계획(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6. 민자도로의 연차별 정보관리 계획
②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전년도 9월 30일 또는 사용 개시 30일 전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