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수납할 유료도로의 종류 및 구간

2. 통행료의 수납자

3. 통행료

4. 통행료의 수납기간

5. 통행료의 납부대상

6. 통행료의 감면대상

7. 통행료의 수납방법

8.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