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2012.4.17, 2012.9.5, 2012.12.21, 2013.3.23, 2014.7.14,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19.3.26,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4.6, 2022.10.25, 2024.2.6, 2024.12.31, 2026.7.28>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의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하 "소유ㆍ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ㆍ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8.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의2. 삭제<2024.12.31>

1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9.1.15>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8.5.19, 2011.11.28, 2012.9.5, 2016.4.5, 2017.7.17, 2017.9.19, 2018.3.13, 2018.12.24, 2019.1.15, 2024.12.31, 2026.7.28>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2. 통행료의 100분의 50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4. 통행료의 100분의 20

5.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④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5>

⑤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19.1.15>

⑥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2019.1.15, 2021.1.5>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15>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9.1.15>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ㆍ벌금ㆍ구류ㆍ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1.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1회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2.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6>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③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에 동일한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은 종전의 통행료 감면 제외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