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1조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12.29>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종
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사.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
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
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