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8조

제16조(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유료도로별로 각각 독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