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
제1조 (권한대행)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기점과 종점 및 중요경과지
3. 유료도로 설치 허가 연월일
4.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
5. 공사비의 상환분에 대한 원리금의 연차상환 계획
6. 통행료의 징수실적
7.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이유와 부대조건
8. 권한대행자명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 (허가신청절차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이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구간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 년월일
5. 수지예산의 명세
6. 공사비의 상환분에 관한 원리금의 연차상환계획
7.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8. 통행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구간
②지방도로 관리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전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의 폐지) 지방도로 관리청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당해유료도로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의 사유, 폐지후의 처리방법 및 공사기성고조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유료도로공사시행의 공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사착수 15일전까지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중의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준공일부터 10일이내에 준공검사원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유료도로와 사도와의 연결)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위치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료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유료도로와의 연결지점
3. 사도의 연장 및 폭원
4. 사도의 사용목적
5. 교통량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통행료 면제차량)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차량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단속용 차량
2.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차량
3. 체신관서에서 우편 및 공중전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제7조 (통행료의 기준)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1. 노면의 개량ㆍ구배의 감소등 도로 구조의 개량이나 통행로의 변경에 따라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시간과 운전비ㆍ수송비ㆍ하역비 또는 포장비등에 관하여 통상받는 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2. 차량의 종류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보통자동차.
나. 소형자동차.
다. 특수자동차.
라. 원동기를 단 자전거.
②전항제2호 가. 내지 다. 의 자동차의 종별 구분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행료 징수공고)
①도로관리청이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공보와 일간신문에 다음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징수자
2. 시설물의 명칭 또는 유료도로의 구간
3. 통행료의 징수 기간
4.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상과 그 금액
5. 통행료의 면제를 받는 차량 또는 통행인
6. 통행료의 징수방법
7.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소에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의 대행등) 건설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미리 이를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대행)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대행하거나 당해유료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의 관리를 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동 제34조, 제40조, 동 제43조 내지 제45조, 동 제48조 내지 제51조, 동 제53조, 제54조, 동 제62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관리청의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비도로관리청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서를 당해도로관리청을 경유하여(도로관리청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도 경유한다)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3ㆍ14>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주차장ㆍ휴게소ㆍ주유소ㆍ정류소ㆍ화물취급소 및 이의 종합적 시설과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1970ㆍ3ㆍ14>
③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서 및 지형도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0ㆍ3ㆍ14>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위치
3. 공사비
4. 시설물의 종류
5.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6. 유료시설물의 이용요금과 징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1항 및 전항의 허가신청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동의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3ㆍ14>
제12조 (관리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로서 사무취급비(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중 직원의 봉급ㆍ여비ㆍ시설ㆍ기계 및 기구 기타 사무취급비를 말한다)에 충당할 금액은 매년 당해연도 통행료징수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공사설계 감독등)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공사감독 및 검사와 기타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점용료의 징수)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도로관리청이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유료도로심의회)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