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시행령

시행 1987.08.13 | 대통령령 제 12225호 | 1987.08.13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 선박외의 선박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2.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제3조 (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기타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통신사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

제4조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장 선원근로계약

제5조 (해지예고범위)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특정계약체결선박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용선된 선박

2. 어로작업에만 전용되는 선박

3.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외국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항행하는 선박

4. 기타 특정계약체결이 불가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제7조 (선원수첩의 교부대상)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2. 선원수첩을 신청하는 날 이전 10년이내에 1년이상의 승무경력(함정이나 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3.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운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은 학과 또는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승무하거나 직무(승선실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제8조 (선원수첩의 교부절차)

①선원수첩의 교부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선박직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항만청 출장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운항만청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미성년자의 선원수첩교부신청)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선원에 대한 선원수첩교부의 특례)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원"이라 함은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을 말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원의 신분을 보증하는 서류를 지녀야 한다.

제11조 (선원수첩의 교부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 제6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승무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선원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선원수첩의 실효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계속하여 5년이상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교부한 경우의 종전의 선원수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원수첩의 제출명령) 지방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나 이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수첩을 착오 또는 과실로 교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때

3. 선원수첩을 부정하게 행사한 때

4.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때

5.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이 실효된 때

제14조 (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원수첩의 서식등) 선원수첩의 서식과 기타 선원수첩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임금

제17조 (기본급지급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원의 범위)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직의 선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87ㆍ8ㆍ13>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해구역 또는 동령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및 기관장. 다만,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에 승무하는 기관장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4호 규정에 의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ㆍ기관장ㆍ통신장ㆍ1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 다만,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에 승무하는 기관장ㆍ통신장ㆍ1등항해사 및 1등기관사를 제외한다.

제18조 (퇴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반년으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선박소유자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특정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20일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에 월 최저기준임금을 정하여야 한다.

②어선원의 비율급의 월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 최저기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월 최저기준임금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③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에게 매월 1회이상 월 고정급 또는 월 최저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어선원의 비율급정산은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어획물판매를 위하여 항해를 종료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법 제5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업무와 동종의 선박에서 같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임금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원의 성명ㆍ본적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책

2. 임금계산기간 또는 근거

3. 임금의 종류별 금액

4. 공제내용 및 금액

5. 그밖에 임금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선원의 승무자격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700톤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개정 1987ㆍ8ㆍ13>

②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라 함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약품을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③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여객선.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을 제외한다.

2. 여객선외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인 선박

제5장 유급휴가 및 선내급식

제22조 (적용범위) 법 제73조제1호에서 "어선"이라 함은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제23조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재해보상

제24조 (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기간) 법 제8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요양을 받는 선원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3월의 범위내로 한다.

제26조 (간호의 범위) 법 제8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장해등급)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는 별표 1과 같다.

②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장해등급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다. 다만, 등급의 조정은 제1급까지로만 할 수 있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된 신체장해중 가장 유사한 신체장해의 등급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수당을 뺀 금액의 장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고시의 방법) 법 제88조ㆍ법 제90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라 함은 해운항만청장이 선원정책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9조 (유족의 범위) 법 제90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선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원의 자녀ㆍ부모ㆍ손과 조부모로서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외에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4. 선원의 자녀ㆍ부모ㆍ손과 조부모로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30조 (유족의 순위)

①유족수당(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규정된 순위에 의하며, 양부모와 실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를 앞세우고 실부모를 뒤로 하며, 양부모의 부모와 실부모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부모를 앞세우고 실부모의 부모를 뒤로 한다.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④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수당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⑤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수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31조 (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수당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보험가입)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제7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33조 (선원등록기관의 설립)

①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 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선원등록기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업무의 위탁)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선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취업알선에 관한 업무

2.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선원관리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한 선원모집알선에 관한 업무

3. 선원인력의 수급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선원취업시장의 정보수집ㆍ분석 및 개척에 관한 업무

제35조 (선원등록기관의 운영ㆍ감독)

①선원등록기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선원등록기관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원등록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선원등록기관의 결산)

①선원등록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결산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 (선원등록기관의 비용징수) 선원등록기관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선원관리사업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선원관리사업의 범위)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위탁받는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선원인력의 수급관리)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선원의 양성

2. 선원의 외국선박에의 취업조정 또는 제한

3. 선원실습생의 승선배정

4. 기타 선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0조 (선원정책협의회)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운항만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해운항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4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원인력수급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3. 선원의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원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2조 (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 (선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은 소양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ㆍ교육기간 및 교육실시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 (선원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 (선원교육기관의 비용징수) 선원교육기관은 법 제10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선원관리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2.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3.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취득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4.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교육을 받는 경우

제46조 (준용규정) 제33조제2항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선원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등록기관"은 "선원교육기관"으로 본다.

제47조 (정부보조의 범위)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원등록기관ㆍ선원교육기관 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지원 또는 경비보조를 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1. 선원등록기관이나 선원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항만시설

2. 선원의 후생,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제8장 보칙

제48조 (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를 작성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받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은 그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영사는 선원수첩의 교부 및 정정사무를 제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이 행하는 모든 업무를 행한다.

제51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군함정ㆍ경찰용선박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의 자격인정 및 자격증교부

2.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3.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권한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4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한민국 선박외의 선박의 범위)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제2장 선원근로계약
제5조(해지예고범위) 제6조(특정계약체결선박의 범위) 제7조(선원수첩의 교부대상) 제8조(선원수첩의 교부절차)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교부신청) 제10조(어선원에 대한 선원수첩교부의 특례) 제11조(선원수첩의 교부제한) 제12조(선원수첩의 실효등) 제13조(선원수첩의 제출명령) 제14조(선원수첩의 반환) 제15조(선원수첩의 서식등)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제3장 임금
제17조(기본급지급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원의 범위) 제18조(퇴직금)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4장 선원의 승무자격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제5장 유급휴가 및 선내급식
제22조(적용범위)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제6장 재해보상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제25조(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기간) 제26조(간호의 범위) 제27조(장해등급) 제28조(고시의 방법) 제29조(유족의 범위) 제30조(유족의 순위)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제32조(보험가입)
제7장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33조(선원등록기관의 설립)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5조(선원등록기관의 운영ㆍ감독) 제36조(선원등록기관의 결산) 제37조(선원등록기관의 비용징수) 제38조(선원관리사업의 범위) 제39조(선원인력의 수급관리) 제40조(선원정책협의회) 제41조(협의회의 기능) 제42조(회의등)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제44조(선원교육기관의 설립) 제45조(선원교육기관의 비용징수) 제46조(준용규정)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
제8장 보칙
제48조(취업규칙의 신고)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0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51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제52조(권한의 위임) 제53조(과태료의 부과)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제55조(시행규칙)
일부개정 (현행) 제36173호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7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연혁) 제34754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4 타법개정 (연혁) 제34152호 공포 2024.01.16 시행 2024.01.26 일부개정 (연혁) 제34151호 공포 2024.01.16 시행 2024.01.25 타법개정 (연혁) 제33814호 공포 2023.10.17 시행 2023.10.17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390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390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연혁) 제30116호 공포 2019.10.08 시행 201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9163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8914호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일부개정 (연혁) 제28779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557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795호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8 일부개정 (연혁) 제26386호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532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5.02.06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5.01.09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4.04.15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4.07.16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620호 공포 2012.02.03 시행 2012.02.05 타법개정 (연혁) 제22829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637호 공포 2011.01.24 시행 2011.01.24 일부개정 (연혁) 제22157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4 타법개정 (연혁) 제22127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3 일부개정 (연혁) 제21530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0875호 공포 2008.06.25 시행 2008.07.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20300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1.04 타법개정 (연혁) 제20142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0037호 공포 2007.04.27 시행 2007.04.27 일부개정 (연혁) 제19077호 공포 2005.09.30 시행 2005.10.01 일부개정 (연혁) 제18543호 공포 2004.09.09 시행 2004.09.09 타법개정 (연혁) 제18254호 공포 2004.01.29 시행 2004.01.29 일부개정 (연혁) 제17262호 공포 2001.06.29 시행 2001.06.29 일부개정 (연혁) 제16391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6.08 일부개정 (연혁) 제15892호 공포 1998.09.17 시행 1998.09.17 타법개정 (연혁) 제15830호 공포 1998.07.01 시행 1998.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379호 공포 1997.05.24 시행 1997.05.24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타법개정 (연혁) 제14628호 공포 1995.04.15 시행 1995.05.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3263호 공포 1991.01.29 시행 199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2526호 공포 1988.09.24 시행 1988.09.24 타법개정 (연혁) 제12225호 공포 1987.08.13 시행 1987.08.13 전부개정 (연혁) 제11764호 공포 1985.09.12 시행 1985.09.12 일부개정 (연혁) 제09448호 공포 1979.05.01 시행 1979.05.01 일부개정 (연혁) 제07879호 공포 1975.11.21 시행 197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7709호 공포 1975.07.26 시행 1975.07.26 전부개정 (연혁) 제06829호 공포 1973.08.28 시행 1973.08.28 일부개정 (연혁) 제04552호 공포 1970.01.29 시행 1970.01.29 전부개정 (연혁) 제04277호 공포 1969.11.20 시행 1969.11.20 일부개정 (연혁) 제02297호 공포 1965.11.10 시행 1965.11.10 일부개정 (연혁) 제01588호 공포 1963.10.04 시행 1963.10.04 제정 (연혁) 제00946호 공포 1962.08.27 시행 196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