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이하 "學術院"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 학술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학술원은 학술원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수는 150인으로 한다.
③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둔다.
④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연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학술연구의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5조 (회원의 선출)
①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대우)
①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학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학술원의 회의는 총회ㆍ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회장 또는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의2 (명예회원)
①외국과의 학술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