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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