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1조

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