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5조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