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9조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