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3조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