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8조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