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0조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