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