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