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1.1.5, 2022.2.11, 2025.1.21>
1. 공장
2. 지식산업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만 해당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판매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자. 운동시설
차. 업무시설
카.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타. 창고시설
파. 관광 휴게시설
하.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2>
1.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3. 토지이용계획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2.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3.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5. 삭제 <2011.10.26>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24.7.2>
⑥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24.7.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제58조의3(사업시행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6.4.29>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4.2, 2024.7.2>
②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4.10, 2015.6.1, 2020.5.12, 2024.7.2>
1.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3. 삭제 <2024.4.2>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④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11, 2019.9.24, 2024.7.2>
⑤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2024.7.2>
1.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2.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2의2. 산업용지 및 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2의3. 제57조 각 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1.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2.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을 제출할 것
Array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2024.7.2>
1.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⑨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4.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
제58조의6(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의 개요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4. 귀속주체를 구분ㆍ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육성지침의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육성지침 수립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의 변경
③ 법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침 및 변경사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지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에 지정받으려는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ㆍ조감도 및 그 밖에 지정요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른 우대 대상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입지 현황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2.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환경, 교통량,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4.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장치 및 설비를 구축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①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45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산업단지 데이터(이하 "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2. 수집ㆍ가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항목
3.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방법
4. 데이터의 보유 및 활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데이터(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정보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삭제 <2011.6.27>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통상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 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58조의15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25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0(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58조의21(채권의 응모 등)
①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제58조의23(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8조의24(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8조의25(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58조의26(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8(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