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8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