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5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4.2, 2024.7.2>

②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4.10, 2015.6.1, 2020.5.12, 2024.7.2>

1.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3. 삭제 <2024.4.2>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④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11, 2019.9.24, 2024.7.2>

⑤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2024.7.2>

1.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2.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2의2. 산업용지 및 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2의3. 제57조 각 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4.4.2>

1.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2.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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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2024.7.2>

1. 법 제4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⑨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4.4.2>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4.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