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9

제58조의19(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