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5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삭제 <2011.6.27>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통상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