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6

제58조의26(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