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2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