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1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