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7
제58조의27(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