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완납하기 전에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기준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정보ㆍ수익률ㆍ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의뢰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
2.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만 해당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의 매수
4.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5.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6.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
7.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 및 임대료 평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는 제4조제1호의 감정평가 선례정보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4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된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정평가 결과는 등록하여야 한다.
⑥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①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2. 한국감정원 소속 직원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취소 사실
3. 자격취소 사유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는 이론교육과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를 습득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은 각각 6개월간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이론교육과정의 이수 후 시행한다.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감정원, 협회 및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이론교육과정을 시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사진(3.5cm × 4.5cm)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의 취소사유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글 이력서
2. 입국사증 사본
3. 본국의 감정평가사 관계 법령 사본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5. 사진(3.5cm × 4.5cm) 2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임 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① 감정평가업자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정관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