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취소 사실

3. 자격취소 사유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