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