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2.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