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