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사진(3.5cm × 4.5cm) 2장

2. 최종 합격 확인서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자격증

2. 사진(3.5cm × 4.5cm) 2장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