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영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