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의 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