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