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08.08 | 대통령령 제 17698호 | 2002.08.08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산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이를 응용ㆍ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3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개발계획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기관 소속2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와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계획

2.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3. 기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개발사업 총괄기관)

①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중에서 개발사업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 총괄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 총괄기관은 환경부 소관 분야 개발사업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과제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01.7.16>

제12조 (환경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자동차부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한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6. 환경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성과를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성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징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 등의 연구능률 향상

2. 연구개발비용에의 충당

3.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총괄기관에 납부하여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에의 출연,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사업, 기타 환경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의 운영

②신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환경부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환경신기술지정

2. 환경기술검증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환경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6. 국내ㆍ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ㆍ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독창성ㆍ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8. 기타 환경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그 소관 분야에 관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환경기술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은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은 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평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을 말하며,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의 실시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0조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환경관리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기타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기술지원 대상시설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8>

1.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고자 하는 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지원개시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2.8.8>

④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 당해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ㆍ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술지원비용의 범위는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및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비용은 시료분석비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측정분석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 검사기관

5.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

7.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ㆍ수질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2.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환경표지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의 규정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

2.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의 시험검사 등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ㆍ단가ㆍ내구연한 및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 기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4. 법 제3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출입ㆍ검사

5. 법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품의 검정

4.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및 검정의 방법 및 기준의 결정ㆍ고시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

6.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7.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ㆍ보완 등의 조치명령

8.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출입ㆍ검사

9.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업무 및 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⑤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환경관계기관ㆍ단체 또는 환경경영관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중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업무규정)

①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환경표지등의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36185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9.26 일부개정 (현행) 제36185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6055호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연혁) 제3580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580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82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5.04.29 일부개정 (연혁) 제35482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6.03.19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타법개정 (연혁) 제35167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68호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타법개정 (연혁) 제33913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타법개정 (연혁) 제33886호 공포 2023.11.21 시행 2023.11.21 타법개정 (연혁) 제33479호 공포 2023.05.23 시행 2023.06.11 타법개정 (연혁) 제32557호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타법개정 (연혁) 제32528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타법개정 (연혁) 제32230호 공포 2021.12.16 시행 2021.12.16 일부개정 (연혁) 제32094호 공포 2021.10.26 시행 2021.10.26 타법개정 (연혁) 제31297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연혁) 제31212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04 일부개정 (연혁) 제31076호 공포 2020.09.29 시행 2020.10.01 일부개정 (연혁) 제30521호 공포 2020.03.10 시행 2020.03.10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9360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타법개정 (연혁) 제28799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타법개정 (연혁) 제28583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타법개정 (연혁) 제28243호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일부개정 (연혁) 제27803호 공포 2017.01.24 시행 2017.01.28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737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636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12 일부개정 (연혁) 제27334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28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36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627호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5 일부개정 (연혁) 제25083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7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2447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999호 공포 2012.07.31 시행 2012.08.02 타법개정 (연혁) 제23967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934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3267호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124호 공포 2010.04.13 시행 2010.04.14 일부개정 (연혁) 제21544호 공포 2009.06.16 시행 2009.06.16 타법개정 (연혁) 제21462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461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1185호 공포 2008.12.24 시행 2009.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428호 공포 2007.11.30 시행 2007.11.30 타법개정 (연혁) 제20383호 공포 2007.11.15 시행 2007.11.15 타법개정 (연혁) 제20297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0.05 타법개정 (연혁) 제20290호 공포 2007.09.27 시행 2007.09.28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타법개정 (연혁) 제20241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165호 공포 2007.07.04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19719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일부개정 (연혁) 제19574호 공포 2006.06.29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953호 공포 2005.07.22 시행 2005.07.22 일부개정 (연혁) 제18880호 공포 2005.06.2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863호 공포 2005.06.13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695호 공포 2005.02.07 시행 2005.02.10 타법개정 (연혁) 제18428호 공포 2004.06.11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57호 공포 2003.12.11 시행 2003.12.11 타법개정 (연혁) 제17698호 공포 2002.08.08 시행 2002.08.08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전부개정 (연혁) 제16953호 공포 2000.08.17 시행 2000.08.17 일부개정 (연혁) 제16530호 공포 1999.08.07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131호 공포 1999.02.26 시행 1999.02.26 타법개정 (연혁) 제16093호 공포 1999.01.29 시행 1999.01.29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082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제정 (연혁) 제14657호 공포 1995.06.01 시행 199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