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 삭제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