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