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8.16, 2025.10.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 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해당 재료 및 제품명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