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